2025년 2월 23일 (일)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제재…공정위, 아스콘업체 담합 제재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제재…공정위, 아스콘업체 담합 제재

기사승인 2009-09-03 17:41:01
[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은 3일 온라인 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해 온 대부업체와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 67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려 불법광고를 한 21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카드 발급이나 연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모집광고를 낸 14개 대부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당일 마이너스 통장’ 등 불법 광고를 낸 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10곳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담합한 부산·울산·경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4개 아스콘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2월 경남지방조달청이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구매 입찰 당시 서로 입찰 물량에 합의한 뒤 참여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콘조합은 아스콘의 원료인 아스팔트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스콘조합에는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담합에 참여한 동신아스콘은 3300만원, 새한아스콘 3100만원, 대하아스콘 2300만원, 한통아스콘 1300만원 등 각각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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