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내 임기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개헌 논의와 경제 회복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경찰이 현실적으로 사건의 98%를 수사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주더라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는 해당 지역 경찰관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한 다리 건너면 사돈에 팔촌 식인 인간관계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현재 경찰은 전 기능을 동원해 공직 비리 등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성역 없이 토착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경찰에서 여경 비율을 2014년까지 현재 6.5%에서 10%로 늘릴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근력이 필요한 경찰 직업의 특성상 그 이상 증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려면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파출소를 많이 부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왕복 4차선인 중부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10㎞인데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 천안∼서울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높일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