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권 위조를 의뢰한 신모(40)씨 등 9명은 도박 혐의, 신씨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임모(40)씨 등 4명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권 사진과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의 거주여권에 의뢰자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공급해 5000여만원을 챙겼다. 대부업자들은 연 1000% 이상의 고리로 도박 자금 12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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