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등은 지난 2월 고교생인 M양이 피해자 A씨(24)를 대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려주자 객실에 들어가 “내가 (M양)오빠인데, 원조교제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며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P씨가 동호회 활동으로 범행 대상을 찾고, K씨가 후배의 예전 여자친구인 M양을소개받아 친오빠 행세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K씨 등은 A씨가 여고생과 모텔에 간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술버릇을 고쳐주려고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전에도 동일한범행 경력이 드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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