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고자 시·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은 학생 및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지원, 조례나 법령으로 미리 정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인 선거법상 기간제한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된다.
교과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지침이 될 이번 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교육감 선거가 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하면서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행안부령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행안부령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서 적용되는 용어 등이 엄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혼란이 있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