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 청약은 다음달 7∼9일 장애인(10%·1400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5%·700가구)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 공급이 가장 먼저 이뤄진다. 12∼14일은 청약 배점 55∼85점 이상인 ‘3자녀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5%·700가구)이 이어지며, 15∼19일은 ‘3자녀 이상’(5%·700가구) 및 ‘노부모 부양’(10%·1400가구)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청약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납입 회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특별공급분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2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약은 20∼22일에, 신혼부부 물량 1·2순위(15%·2100가구) 청약 접수는 22∼23일 이뤄진다. 만약 특별공급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물량은 내년에 실시할 본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넘어가고,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이번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 몫으로 돌아간다.
일반공급 1순위(30%·4200가구) 청약은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 대상자를 시작으로 무주택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접수한다. 30일 예정된 일반공급 2·3순위 청약은 1순위 청약자수가 모집가구 수를 넘길 경우 진행되지 않는다. 같은 조건이면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청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로 이뤄지는데,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등에서의 현장 접수가 병행된다. 청약자격이나 사전예약 방법 등은 사전예약 콜센터(본사 1588-9082, 서울본부 02-3416-3700, 경기본부 031-250-8380∼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14일 수원시 조원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개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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