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축동에 대규모 주거지 개발

대전 연축동에 대규모 주거지 개발

기사승인 2009-09-15 17:50:01
[쿠키 사회] 대전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된다.

대덕구는 구의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 100만㎡을 주거지로 개발코자 14일부터 사전단계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들어갔다.

행위 제한 대상구역은 회덕정수장을 중심으로 연축주공아파트 일원에서 법동까지 경부고속도로 좌우 측 약 1만 ㎢(약 33만 평)이며, 제한 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및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등이다.

이 지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대덕구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한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된 지역이다.

또 남북으로 편중된 도시개발로 지역 간 불균형과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고 있는 대덕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후보지로도 검토됐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현재 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가 전체 면적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곳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인가 시점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이달 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결정공고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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