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서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법무부 문서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09-09-15 15:17:01
[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70여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D씨(29) 등 9명을 구속하고 K씨(29·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피의자 9명 중 3명과 불구속피의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한 N씨(20) 등 한국인 2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M씨(29) 등 한국인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7월 하순 J씨(26)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기에서 960여만원을 송금케하는 등 최근까지 70여명으로부터 모두 4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D씨는 경찰에서 “중국 현지에 있는 M씨 일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융사건에 통장이 이용됐는데 재산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발송하지 않는 가처분 명령서를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조해팩스로 발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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