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에 경찰에 폭행당해” 경찰 사실 파악

“불심검문 불응에 경찰에 폭행당해” 경찰 사실 파악

기사승인 2009-09-16 01:04:01
[쿠키 사회]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일자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사회복지사 허모(28)씨는 15일 서울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지난 6일 오전 2시쯤 홍익대 근처에서 홍익지구대 소속 양모 경사의 불심검문을 거부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경찰이 반말을 하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해 정중한 법집행을 요구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 경사의 발에 맞아 결막 출혈이 있었고 눈꺼풀 주위의 타박상으로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양 경사를 이로 물어 오히려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해 해당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허씨가 늦은 시간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이상해 양 경사가 검문검색을 했다”며 “그러나 허씨가 양 경사의 팔을 이로 물고 놓지 않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허씨의 얼굴이 도로 바닥에 부딪쳐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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