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채팅으로 알게된 K(16)양과 최근까지 매월 2∼3회씩 모텔에서 만나 15∼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유씨는 K양을 만날 때마다 정씨 등 지인들을 데려가 함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
유씨는 최근 K양이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K양을 다시 성폭행했다. 경찰이 압수한 유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성관계 동영상 12개,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심심해서 장난으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며 “모두 유부남에 아들, 딸을 키우는 가장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