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은 애플이 KT를 통해 국내 출시를 협의 중이지만, 그동안 LBS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아이폰을 이용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전자지도 위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무선랜(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 정보가 애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LBS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법을 적용하되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LBS법을 적용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방통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LBS법 관련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며 방통위 허가를 무조건 아이폰 출시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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