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친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다운로드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통과여부에 국제 문화·산업계 등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었다.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판사로 하여금 최장 1년간 인터넷접속 차단, 최대 3만유로(약5300만원) 벌금 혹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적발될 경우 부모에게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가구에 한 달간 인터넷접속 차단과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인 사회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비자단체도 악의적 행위에 대한 근절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미테랑 문화부장관은 “자유는 저작권 침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주의도 정글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데법안의 주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식 발효까지 정부와 야당·시민단체간 공방으로 프랑스 사회가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