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45분쯤 대구 검사동 모 빌라앞에서 택배기사가 고객선물을 배달하러 간 사이 시동이 걸린 1t 택배차량을 훔쳐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주변을 수색하다 아양교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으로 달아나는 차량을 1㎞ 정도 뒤쫓아가 길목을 막고 S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친구집에 놀러가다 길가에 세워진 택배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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