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사기전화는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고용된 여성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뒤 메신저 등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 교묘하게 숨긴 060 전화를 걸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이용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060 관련 민원이 지난해 전체 806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접수건수가 776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8월까지 060 관련 주요 민원 종류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해 음성채팅, 음성사서함, 증권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등을 제공하는 전화정보제공사업자들이다.
이용자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통화료를, 전화정보제공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 요금 청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회수대행서비스 차원에서 통합 청구하고 있다.
060 사기전화가 지난해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다뤄지는 등 많이 알려졌음에도 이처럼 피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부주의와 더불어 사업자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060 사기전화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자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수신을 자동 차단시켜버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번호를 조금씩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런 조치를 피해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로는 사업자에 고용된 상대여성이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면서 060으로 바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닌 ‘*23#060’ 등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알려준다. 이때 이용자가 생소한 번호에 의심을 품으면 “할인 쿠폰을 이용할 때 나오는 번호다” “이 번호를 이용하면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속인다. 이후 이용자를 현혹해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정보 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3#’ 다음에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해당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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