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폐지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폐지

기사승인 2009-09-29 17:06:01
[쿠키 사회]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현재 5000∼1만원인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성검사 장소를 지정병원에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시력 청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관이 운용하는 측정 기기를 통해 적성검사를 받게 된다. 단 1종 면허를 처음 딸 때는 지금처럼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적성검사 개선으로 검사장비구입 등 113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수수료 등 791억원이 줄어 사회적 비용 678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도 별도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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