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선 무효자 절반 가까이 반환금 미납부…날린 선거비용만 262억원

[단독] 당선 무효자 절반 가까이 반환금 미납부…날린 선거비용만 262억원

기사승인 2009-10-04 18:02:00
[쿠키 정치] 최근 3년반 동안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선거보전비용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부정선거를 치르는데 날린 선거관리비용도 262억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006년부터 올 8월말까지 당선무효가 돼 선거보존비용을 반환해야 할 대상은 모두 97명이나 이중 60명만이 반환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4억2332만5311원 가운데 18억3491만6893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수됐다. 전체 금액의 46%인 15억8840만8418원은 현재 미수금 상태다.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당선자의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품제공 등으로 당선이 무효되면 한 달내 선관위에 보전비용을 반환해야한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넘어갔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부정선거를 치렀으며, 되갚아야할 나랏돈도 제때에 반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돌려받아야 할 보전비용 24억9000여만원 중 10억9500여만원이 미반환돼 국세청에 징수 위탁됐다. 예를 들어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55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7년 7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국고에서 보전받은 5373만원을 2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의 경우 8명(약 8억원)이 반환 대상자이나 4명만이 3억3300여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4억7400여만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도 문제다. 위 기간동안 투표소 설치, 참관인·진행요원 인건비 등 국고에서 지출된 선거선거관리비용은 지방선거 170억원, 국회의원 선거 80억원 등이었다. 해당 지역의 재선거를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돈이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윤석 의원은 “불법·탈법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보전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관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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