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초등생 성폭행 50대에 징역 3년

정신질환 초등생 성폭행 50대에 징역 3년

기사승인 2009-10-06 23:40:00
[쿠키 사회]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어리고 미성숙한 점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웠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을 알게된 A양(11)을 자신의 집 등에서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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