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교수 회원제 성매매 341명 적발

변호사·의사·교수 회원제 성매매 341명 적발

기사승인 2009-10-08 14:53:01
[쿠키 사회]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회지도층을 대거 회원으로 두고 성매매를 해온 업주 등 3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 중에는 변호사 1명과 의료인 11명(의사 4명 포함), 인천·경기지역 4년제 대학 교수 3명, 교사 4명 등 10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모(27)씨 등 성매매 여성 32명과 직원 3명, 변호사 김모(44) 씨 등 성매수자 30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회원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으로부터 1회당 13만원씩 받고 인천시 계양구의 1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모두 876차례 성매매를 알선, 1억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성매매 여성의 신상정보,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회원을 모집했으며, 진짜 고객인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용자를 중심으로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게 하고 자주 찾는 남성에게는 1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성매수 남성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전문직 종사자였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회원제 성매매가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김의구 기자
jcgyo@kmib.co.kr
김의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