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끝내 합의 실패…법원 최종 결정만 남아

동방신기 끝내 합의 실패…법원 최종 결정만 남아

기사승인 2009-10-14 10:37:01

[쿠키 연예]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가 그룹 멤버인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을 불러 SM 측과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일부 계약 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SM 관리 하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의 나머지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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