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 응암동에 사는 이씨는 2007년 초 옆집에 사는 권모(31·여)씨가 대문 앞에 내놓는 쓰레기가 보기 싫다며 한바탕 다퉜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수선집 홍보 벽보가 자꾸 사라지자 권씨가 한 짓이라 생각하고 ‘보복’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지난 8월부터 한달동안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권씨가 운영하는 마트의 전화번호로 권씨의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 등 470여명에게 ‘딸 성폭행 안 당하게 조심해라’ ‘우리마트 음료수에 황산을 넣겠다고? XX하네’ 등의 문자를 보냈다. 협박 문자를 받은 사람 중 200여명이 항의하면서 마트 업무가 마비되자 권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6일에도 권씨의 마트에서 유통기간이 2개월 지난 고추장을 발견, 일부러 산 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10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권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2, 3차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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