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구 KT프리텔(KTF), LG텔레콤 및 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사람을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개통 중인 약 4305만 휴대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32만6696회선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음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정상 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가 22만3610회선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구비서류 미비(3만9302회선), 거주지 말소자 등(3만7016회선), 이통사 전산 입력오류(1만1780회선), 기타 검색 실패건(8405회선), 사망자 주민번호(6583회선)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회선을 제외한 10만3086회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통사가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드러난 경우(4만5885회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 제4호 위반을 적용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동통신 이용약관은 △타인 명의 신청이나 제출정보가 허위인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이런 사실을 추후 확인시 해지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객이 작성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만811회선(25만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SKT 1억4400만원, KTF 1억2400만원, LGT 2억2700만원, KT 4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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