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2004년 7월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된 상주시와 괴산군민들의 법정다툼은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구고법은 오수처리공법의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 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점, 개발로 말미암은 환경이익 침해가 영업상 이익과 여가생활 이익보다 큰 점, 사업 대상지인 신월천변이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 환경기준 1등급을 유지하는 점 등을 들어 상주시가 괴산 주민 160여명을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괴산 문장대온천 저지대책위 관계자는 “온천을 개발하면 1차로 하루 1만5000t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2.3차 개발로 이어지면 하루 6만t이 하류로 쏟아지는데 아무리 정화한다고 해도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고 환경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괴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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