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입목축적 조사서의 내용을 책상 위에서 조작해 허위로 작성했다”며 ‘시민위 홈페이지’에 문서를 게시하고 지역언론 및 주요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활동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3명이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해 부득이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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