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린이를 발로 때린 A군(19)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2006년 7∼8월쯤 촬영됐다. 당시 중학교 3학년생 동창이었던 이들은 집 주변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이긴 사람이 대상자를 선택한 뒤 진 사람이 이종격투기의 발차기인 일명 로우킥을 하기로 했다. 게임에서 진 A군이 7∼8세 가량의 남자 아이에게 다가가 왼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B, C군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동영상은 이들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은 또 다른 친구 1명이 지난 9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로우킥으로 꼬마 패는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으로 포털사이트에 급속히 유포됐다.
경찰은 최초 게시된 동영상을 확보, 유포 경로를 역추적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에서 A군 등은 “이중격투기의 발차기를 흉내내 꼬마를 때리고 재미삼아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과 나눠 본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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