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 조약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서명이 이뤄졌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비록 나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약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한 미서명국이었던 체코가 서명 절차를 마침으로써 리스본 조약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리스본 조약 6조는 “마지막 회원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달의 다음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01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해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EU 정치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조약 발효에 앞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EU 대통령과 외교정책 고위 대표, 집행위원당 구성 및 선출 작업이 선행된다.
2년6개월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 후보로는 애초 유력시됐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사실상 낙마한 가운데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 중순쯤 개최 예정인 EU 특별 정상회의서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경우 정상회의 상임의장 인선의 가닥이 잡힌 뒤 출신국과 출신 정파 등을 고려해 선임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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