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지난해 1월 채팅으로 알게 된 노총각 최모(45)씨에게 자신도 미혼이라며 결혼을 하자고 속였다. 허씨는 최씨가 속아 넘어오자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총 152회에 걸쳐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허씨는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최씨에게 미모의 여성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 환심을 샀다. 자신이 아닌 친구의 언니 사진이었다. 또 “아버지가 육군 소장, 작은 아버지가 대검찰청 검사, 고모는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 중”이라며 최씨를 속였다. 감쪽같이 속은 최씨는 허씨와 1년 넘게 전화, 이메일, 채팅 등으로 온라인 연애를 했다.
허씨는 최씨의 존재를 주변에 들키지 않으려고 휴대전화에 최씨의 전화번호를 `아버지'로 입력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이중생활’은 허씨의 지인이 최씨에게 “허씨의 아버지냐”고 전화를 거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남편과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 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는 사진과는 달리 실제로는 체중이 90㎏에 육박하는 거구였다”며 “대질 심문에 나온 피해자는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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