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서장 조한성)는 10일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싱글’ 여성들에게 자신을 법조인 등으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막노동일을 하는 김씨는 2005년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문학동호회에서 만난 조모(여·35·서울 강남구)씨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하며 결혼을 약속한 뒤, 변호사 사무실 개업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이모(여·41·부산 서구)씨와 변모(여·44)씨 등에게는 “모 항공사 부기장인데 갑자기 사고가 생겨 은행에서 돈을 찾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속여 1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결혼을 약속하고 5개월이 넘도록 돈만 빌려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조씨가 해당 검찰청에 김씨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부경찰서 경제2팀 서정인 경사는 “최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각종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며 “철저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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