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청원군의 한 목장에서 기르던 사슴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결핵 결절을 발견한 데 이어 충주의 세 농가에서도 사슴결핵 감염을 확인했다.
제2종 법정전염병인 사슴결핵은 사람과 가축에게 모두 전염되며, 사람이 결핵에 거린 사슴 녹용이나 피를 마셨을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농가 신고로 출장 검사를 한 결과 사슴결핵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감염 경로 등을 찾기위해 역학 조사 중”이라며 “녹혈 생식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 800여 농가가 8000여마리의 사슴을 사육 중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