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02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는 선고 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낮 12시30분쯤 서울 중곡동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30m 정도 거리를 활보하다가 검거됐다.
1심에선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A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