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마약 투약에 따른 합병증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실을 찾아 온 B모(48)씨에게 히로뽕 5g을 2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 29범인 A씨는 2007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자신과 거래하던 B씨가 찾아오자 다른 사람을 시켜 숨겨두었던 마약을 갖고 오게 한 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부산에서 유명한 마약 공급책이었던 점에 주목, 윤씨가 연루된 마약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구입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