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5일 박정태씨 등 프로야구 은퇴선수 13명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운영 및 개발사인 네오위즈와 와이즈캣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한데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네오위즈 등은 ‘슬러거’내에서 이들 은퇴선수의 성명과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20여명의 은퇴선수가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향후 야구게임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선수협 관계자는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이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야구게임업체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성명권 등을 무단히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초상권은 선수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임을 천명한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청을 낸 은퇴 선수들은 박씨를 포함해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최태원,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씨 등 모두 13명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