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경기 소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기사승인 2009-12-01 22:47:01
[쿠키 사회] 충북, 부산, 강원, 경북에 이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도 그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가액 2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917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3년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 최고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월 평균 9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년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705만여원꼴로 도내 소방공무원 4750명분을 합치면 33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인지대 부담과 판결 전 해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송가액을 초과근무수당과 위자료 1원씩 1인당 2원으로 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김문수 지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3년치 소급지급은 근거가 없어 타시도 소송의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을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은 지난달 2일 전국 소방공무원 중 처음으로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수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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