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917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3년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 최고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월 평균 9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년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705만여원꼴로 도내 소방공무원 4750명분을 합치면 33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인지대 부담과 판결 전 해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송가액을 초과근무수당과 위자료 1원씩 1인당 2원으로 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김문수 지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3년치 소급지급은 근거가 없어 타시도 소송의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을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은 지난달 2일 전국 소방공무원 중 처음으로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수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