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일 빈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절도)로 모 우체국 공무원 이(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쯤 울산시 동구지역의 소규모 업체 사무실 1곳에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동구 일대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사무실만 골라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택배를 배달하며 방문한 적이 있던 사무실을 모두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지난해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빌린 사채 등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