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CJ그룹은 2010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골프장, 관광호텔, 휴양콘도니엄, 골프장, 요트장, 씨푸드스트리트, 수영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CJ그룹측이 18홀 골프장을 14홀로 줄였지만 면적은 똑같고 원형보전지는 오히려 줄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는 또 210만㎥ 규모의 엄청난 절토량은 21만대의 덤프트럭이 작은 섬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토사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굴업도 전체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안을 심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굴업도 개발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현장 조사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굴업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명을 시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은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2007년 옹진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시작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단지가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져 골프장, 호텔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진다.
환경단체들은 굴업도에 매, 먹구렁이, 황조롱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풍부하다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굴업도 현장 조사와 검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시가 목표로 했던 굴업도 관광단지의 연내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