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외설논란은 YG의 책임… 유해판정곡 불렀다면 ‘위법’

지드래곤 외설논란은 YG의 책임… 유해판정곡 불렀다면 ‘위법’

기사승인 2009-12-08 21:17:00

[쿠키 연예] 가수 지드래곤(21·본명 권지용)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콘서트 외설 논란이다. 솔로 음반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가 표절 논란, 솔로 콘서트는 외설 논란, 바람 잘날 없는 그다.

외설논란은 지드래곤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브리드(Breathe)’를 부르는 도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쉬즈 곤(She’s Gone)’과 함께 상영된 뮤직비디오에서는 여인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더라도 이번 콘서트가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쳤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성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보더라도 낯뜨거웠을 법한 이번 공연의 등급을 정한 주체가 지드래곤의 소속사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 연령 등급은 공연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사전에 지드래곤의 퍼포먼스 수위가 다소 높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2세 이상 관람가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한 관계자는 “보통 콘서트 연령 등급은 주최 측이 정한다. 따로 심의하지 않는 등록제 개념”이라며 “(지드래곤 콘서트에서) 성적으로 수위 높은 퍼포먼스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19세 이상 관람가로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관객이나 청소년 학부모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드래곤 콘서트 외설 논란과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해 연말 박진영의 콘서트다. 당시 박진영은 ‘나쁜 파티-원 나이트 스탠드’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공연에서 여성 관객을 무대 위로 올려 침대에 묶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그는 19세 이상 관람가로 콘서트를 진행해 외설 논란에서 다소 비켜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지드래곤은 성적 수위가 높은 퍼포먼스를 10대 청소년들 앞에서 버젓이 선보였다.

문제는 또 있다. 지드래곤은 콘서트에서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불렀다. 이 두 곡은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곡으로 판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광부 관계자는 “판매라는 개념이 애매할 수 있다”면서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곡을 대여, 유포, 시청, 관람케 하는 것 또한 판매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위원회 한 관계자 역시 “만약 지드래곤이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을 원곡 그대로 불렀다면 위법”이라며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드래곤 콘서트 외설 논란에 대해 YG는 “노래에 맞게 공연 무대를 준비하다 보니 다소 수위가 높은 면이 있다”며 “성인이 된 지드래곤의 모습으로 봐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 지드래곤의 성적 퍼포먼스를 왜 청소년이 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변명은 빠져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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