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경기 침체와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업체를 돕기 위해 올 연말 만료예정이었던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차량은 내년 말까지 민자터널인 백양터널(요금 1100원), 수정산터널(1200원)과 부산시 직영 도로인 광안대로(1500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컨’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화물 운송업체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줘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으로 2003년 9월 도입됐다.
시는 그러나 10월29일 개통돼 내년 2월부터 유료화되는 민자도로인 을숙도대교에 대한 화물업계의 ‘컨’차량 통행료 면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