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대법원 ‘고법 상고부제 도입’ 거부 규탄 성명

변호사들, 대법원 ‘고법 상고부제 도입’ 거부 규탄 성명

기사승인 2009-12-15 12:58:01
[쿠키 사회] 대법원이 고등법원 상고부제 도입을 거부입장을 밝히자 부산과 광주, 대구,대전,수원 등 전국 5개 변호사회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회장 신용도)를 비롯한 수원변호사회(회장 위철환), 대전변호사회(회장 김형태), 광주변호사회(회장 노영대), 대구변호사회(회장 장익현) 등 전국 5개 변호사회는 15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 우려 등의 이유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임을 들어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적으로는 상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 단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식으로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되,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는 지역적 연고주의 폐단 우려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현실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며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재판도 받아보지 못한 채 판결이유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이나, 대법관 4∼5명 증원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중심이어서 지역적 연고주의는 없고, 지방은 대한민국의 변방이고 주변이어서 지역적 연고주의가 판을 친단 말인가? 서울에 있는 법관만 법관이고 지방에 있는 법관은 법관도 아니라는 말인가? 대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는 지역법관 및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편견과 악의에 가득 찬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대법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에 관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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