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 노린 50대 무직 카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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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09-12-18 15:54:01
[쿠키 사회]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결혼하자고 꾀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이씨는 올해 8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김모(52·여)씨에게 건설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공사 수주 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약 6억700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댄스 동호회 카페를 개설한 뒤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참석자 가운데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피해 여성에게서 뜯어낸 돈 대부분을 경마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혼남인 이씨는 주로 40~50대 가정주부 이혼녀 독신녀 등을 노렸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고세욱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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