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이씨는 올해 8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김모(52·여)씨에게 건설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고 공사 수주 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약 6억700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댄스 동호회 카페를 개설한 뒤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참석자 가운데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피해 여성에게서 뜯어낸 돈 대부분을 경마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혼남인 이씨는 주로 40~50대 가정주부 이혼녀 독신녀 등을 노렸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