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07년 중국 도문시에 밤가공품 생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밤으로 제빵 및 떡 재료로 쓰이는 밤가공품을 생산해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시킨 다음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것처럼 허위신청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수법으로 7억6000여만원의 관세를 면제받고 유통시킨 혐의다.
한편 중국산 밤 가공품은 수입시 5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에서 생산해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