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교통사고 감소 “효과 없어”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교통사고 감소 “효과 없어”

기사승인 2010-02-01 16:48:00
[쿠키 IT]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놀랄만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도 교통사고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모바일테크투데이 등 미국 종합일간 및 IT전문 매체 등은 지난 29일 현지 HLDI(Highway Loss Data Institute)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이 실시되고 있는 주요 4개주(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에 대해 법안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각 주의 법안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조사가 실시됐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은 크게 줄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별 차이가 없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조사결과는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HLDI 아드리안 룬드 소장도 “이번 결과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여러가지 영향 중 휴대전화 사용이 다른 영향 요소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어폰과 마이크만을 이용해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핸즈프리 기능이 교통사고 위험을 별로 줄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룬드 소장은 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주의력이 산만해져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가 금지됐다.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을 하면서 번호를 입력하거나,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를 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정차해 통화하거나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 통화일 경우는 예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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