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대형 화물차량의 운전 부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경찰은 3월1일~4월30일까지 2개월간 산업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화물차 운전 부주의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대형 화물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급격한 차로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행위 등이다.
경찰은 관내 일반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한다.
또 이달 말까지 화물차 주 이동로 전광판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둔 다음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중 울산지역 발생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였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