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간부,거액 채용비리 혐의 구속

부산항운노조 간부,거액 채용비리 혐의 구속

기사승인 2010-02-22 20:21:00
[쿠키 사회]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2일 항운노조 간부와 노조원들로부터 전보와 신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수사를 받는 동료에게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제2항업지부장 오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월 항운노조 내 신용협동조합 휴게실에서 작업반장 주모씨로부터 부하 직원을 부산신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오씨는 지난해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항운노조 적기지부장 설모(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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