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월 항운노조 내 신용협동조합 휴게실에서 작업반장 주모씨로부터 부하 직원을 부산신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오씨는 지난해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항운노조 적기지부장 설모(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