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단속기간 현장에서 검거된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압수, 차후 ‘폭주행위에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폭주전력이 있는 부산지역 16명에 대해 폭주행위 자제 SMS(단문메시지서비스)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주족 대부분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층으로 자기과시욕과 영웅심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로 굉음을 울리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집결·운행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차량 소통이 뜸한 오후 11시~오전 3시 심야시간대에 1대에 2~3명이 승차해 무리를 지어 곡예운전과 속도경쟁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으로는 불법개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난폭운전, 기타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상의 모든 법규위반 행위 등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싸이카, 형사, 지구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정·사복 합동 단속반을 편성·배치해 집결 예정지부터 단속 와해 조치하고, 폭주행위시에는 경력을 일시에 집중투입, 도주로 차단과 올가미식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현장 검거가 불가능한 오토바이는 영상 장비로 채증해 사후에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