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에 홀어머니 부양’ 거짓말 피고인 구속

‘간암에 홀어머니 부양’ 거짓말 피고인 구속

기사승인 2010-03-07 16:13:00
[쿠키 사회]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화물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씨(46)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으며 혼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형을 피하고자 했으나 사건 공판기일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실은 지방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 판사는 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도 함께 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되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형제, 자매가 많아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무면허인 L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9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바퀴가 파열되며 옆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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