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 신고 없이 약 7억여원을 수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현지 외국환 송금 알선업자와 연계, 국내은행 계좌를 불법 양도해 환치기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계좌로 거래할 경우 2~4%를 수수료를 내기로 한 뒤 현지에서 불법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 현지 알선업자와 송금 의뢰자, 대포통장 명의자 등을 추적하는 한편 불법 송금된 자금의 정확한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불법 송금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