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환치기 일당 적발

억대 환치기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10-03-15 22:36:00
[쿠키 사회] 울산 동부경찰서는 중국 현지 알선업자와 연계해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억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로 A씨(48) 등 한국인 7명, 중국계 한국인 2명, 대만인 1명 등 모두 10명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 신고 없이 약 7억여원을 수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현지 외국환 송금 알선업자와 연계, 국내은행 계좌를 불법 양도해 환치기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계좌로 거래할 경우 2~4%를 수수료를 내기로 한 뒤 현지에서 불법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 현지 알선업자와 송금 의뢰자, 대포통장 명의자 등을 추적하는 한편 불법 송금된 자금의 정확한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불법 송금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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