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렌즈 착용, 사기도박 선관위 직원 영장

특수렌즈 착용, 사기도박 선관위 직원 영장

기사승인 2010-03-25 20:39:00
[쿠키 사회]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억대의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교동창인 김모(39)씨와 짜고 지난해 10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중·고교 동창 3명을 상대로 충북 보은 지역의 모텔과 식당을 돌며 11차례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형광물질로 숫자가 뒷면에 표시된 화투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이용해 돈을 딴 뒤 김씨와 6대 4로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사기행각은 거액의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이를 만회하고자 사기도박 전문가를 대동하고 도박장에 나타나면서 들통이 났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사기도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돈을 뜯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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