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일명 포커와 바둑이, 맞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판돈의 12.3%를 환전 수수료로 챙긴 A(48)씨 등 5명을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유저를 관리한 B(41)씨 등 8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을 한 혐의로 C(40·여)씨 등 40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홍콩에 서버를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둑이와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해 도박자들이 입금한 1540억원 중 17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영본사, 루트본사, 총본사 등 7단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위 조직에서 모집한 도박자들의 판돈 중 일부를 단계별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상습도박에 참여했던 피의자들 중 일부는 친구들과 짜고 게임방에 둘러앉아 서로간의 패를 읽으면서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베팅하는 수법으로 다른 도박참여자의 자금 4000여만원을 따내기도 했으며 30대 회사원은 3200여만원을 잃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운영자와 모집자, 유저관리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모두 155명이 걸려들었다”면서 “운영자는 환전수수료를 챙겨왔고 도박참여자들은 같은 도박꾼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서로 짜기도 하는 등 결국 운영자만 배부르고 참여자들은 돈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범죄수익금 3억80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달아난 총책임자 L(45)씨 등 공범 23명을 쫓고 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