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지부장은 최근 노조 집행부의 소식지를 통해 울산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부장은 지난 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장 지부장의 울산교육감 선거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 13일에는 노조 집행부 소식지를 통해 다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당시 집행부 소식지에서 ‘민주개혁 장인권 후보’라는 표현과 함께 장 후보의 사진을 게재했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또 “민주개혁적인 범시민후보가 당선돼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며 “노동자,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울산교육감을 우리 노조의 지지후보이자 범시민 후보인 장인권 후보를 당선시킬 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구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 배부를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이 지부장을 소환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육감 후보는 여타 자치단체장이나 시·구의원과 달리 정당공천제가 아닐 뿐더라 노조조직이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는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부논의를 거쳐 이 지부장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