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SM 타운 라이브 2009 콘서트’의 공동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792명에게 입장료의 10%(총액 913만750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콘서트 개최를 열흘 앞두고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장료 전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입장권을 샀던 사람들 중 792명은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신청을 소비자원에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