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인도명령 어긴 상대방에 양육비 지급 의무 없다”

법원 “유아인도명령 어긴 상대방에 양육비 지급 의무 없다”

기사승인 2010-05-03 16:41:00
[쿠키 사회]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양육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3일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 심판 항고심에서 1심보다 양육비 액수를 340만원 줄인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09년 2월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 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다음달까지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양육한 것은 위법하므로 B씨는 이 기간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B씨와 별거하면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 양육했다.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는 주양육자인 B씨에게 넘겨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녀를 인도하지 않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B씨가 법원 판결을 집행해 자녀를 데려왔다. 이에 A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양육비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 기간 전체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B씨의 소득 등을 감안해 총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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